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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행정통합 실효성 위해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선행돼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3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특별법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고,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 장치가 보다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교직원 인사 및 조직 정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7천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후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에 포함된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와 학교급식 특례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해당 의견은 최종안에 반영됐다.

 

임 교육감은 "개별 조항 정비도 중요하지만 통합 이후에도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본질적 과제"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학교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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