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은 제도 이해와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주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기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방안 제시 ▲사업주와 업무 담당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개선 컨설팅 등이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관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49명 미만 사업장으로, 총 20개 업체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하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이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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