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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선 폐업 지원금 최저 기준 도입' 제도 개선 환영

수협중앙회 CI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앞으로 연근해 어업인들이 어선을 감척할 경우,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수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계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자 환영의 입장을 낸 것이다.

 

기존 현행법에서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지만,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이 매우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폐업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앞서 노동진 수협 회장은 동해 오징어 급감에 따른 어업인 줄도산 위기를 계기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개선과 상향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국회 이양수·이상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노 회장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입법 과정 전반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안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척 사업이 더욱 탄력받아 연근해어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수협중앙회는 하 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정당한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어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어업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폐업지원이 단순한 퇴출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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