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지역 47개 구역 76만㎡와 도시지역 외 지역 646개 구역 236만㎡ 등 총 693개 구역의 용도지역 변경 계획이 담겼다. 대상 대부분은 2025년 5월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적용 지역으로, 시는 토지 이용과 건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역이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데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 가능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면적의 약 65%가 임야로 구성돼 있어 체계적인 개발 유도와 가용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경기도는 이번 재정비안에 대해 계획 목적과 필요성,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재정비안 최종 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50만 자족형 도시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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