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 착공 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대폭 간소화한다. 형식적인 서류 작성 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평균 4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 운영계획과 비상조치 계획 등을 담은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을 담은 부록으로 나뉜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량 상한을 정해, 전체 분량은 약 500쪽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본편은 최대 80쪽으로 제한된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말뚝을 박거나 빼는 데 사용하는 항타·항발기와 관련해 작업·비작업 시 안전절차, 전도 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이 새로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또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설치 계획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분량 초과나 불필요 서류 제출은 '반려', 중대한 결함이나 허위 작성은 '부적정'으로 구분해 착공 지연과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다.
개정 매뉴얼은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된다. 국토부는 3월부터 발주자와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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