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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폐지 K-산업 불확실성 확대 우려

부산항 신항 전경/부산항만공사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관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졌지만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수출 산업은 여전히 기존 관세 체계에 묶여 있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워 정부와 산업계의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10%가 미국 동부시간 오는 24일 자정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추진된 대체 관세 성격의 조치다.

 

법원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한국 기업으로는 ▲자동차 부문(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전자(삼성, SK) ▲화학 및 산업재(LG, 롯데, 금호석유, 한화솔루션) 등이다.

 

상호관세 15%가 무효화되더라도 우리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반도체·화학'은 여전히 고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에 국한된 것이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의 경우 아직 품목관세가 매겨진 건 아니지만, 미국의 '자국 생산' 압박이 거세지는 분야다.

 

경기 평택항에 선적을 앞둔 수출용 자동차들이 늘어서 있다/뉴시스

다만 철강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철강 및 알루미늄 쿼터를 폐지하고 모두 25% 관세로 통일했다가, 6월 4일 이를 50%로 인상했다.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산 철강과 가전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8~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10% 보편관세 부과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 기한 연장을 하거나 일시적 중단 후 122조를 재시행하는 등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122조는 국제지불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10% 글로벌 관세 형태를 갖고 있다. 결국 조항만 바뀌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압박은 유지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추후 무역확장법 301조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 절차에도 착수했다. 301조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시행하는 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중국에 이를 근거로 2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품목별 관세 압박이 실제로 더 크게 작용했다"며 "우리나라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엮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무역법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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