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필두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전건 필리버스터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등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최장 7박8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여야 쟁점 법안인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 3법, 개헌 추진 선결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3일까지 하루 1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수적으로 불리한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로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올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 파괴 3법은 위헌"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모든 상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의원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며 "이외에도 우리 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당함을 알리는 강력한 항의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본회의를 열고 "오늘 본회의 소집에 여야 견해차가 커서 의장도 깊이 고심했다"면서 "합의가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무제한 토론해서라도 하나씩 결론을 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의사일정을 작성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3차 상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 기억에 남는 게 날치기밖에 없다"며 "소수 야당이 '이 법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데 (여당이) 계속 무시하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