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내 주택과 소상공인 상가를 대상으로 하며, 물막이판과 방범 겸용 물막이 시설,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보조한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과 소상공인 상가의 경우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0만원까지다. 지원 비율은 총 설치비의 80% 이내로, 자부담 20% 조건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는 시청 담당 부서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침수 취약지역 점검과 예방시설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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