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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코스피 6000'된 날 '3차 상법개정안' 가결… 與 주도 '법왜곡죄' 상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 담아… 민주당, 일부 우려에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

국회가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는 모습. /뉴시스

국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25일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7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시킨 뒤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6인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이날 처리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은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 법 시행 이후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시 헤지펀드 등 소위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할 방어 수단이 제약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이 상정되자 윤한홍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과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법왜곡죄 상정 후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첫 주자는 조배숙 의원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 역시 24시간을 경과해 오는 26일 오후 처리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위헌 우려를 고려해 막판에 수정안을 도출했다. 법관과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의 유불리를 초래하는 부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추상적인 요건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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