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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ELS 판매설명 바뀐다"…손실 먼저 설명하고 저위험 상품 비교 제공

손실·이익 그래프 분리 제시…고령층 고위험 가입 1.65%p↓
금감원, 판매관행 개선 연구결과 제도 반영 추진

금융감독원 전경/손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손실 위험을 먼저 설명하도록 판매 관행 개선에 나선다. 손익을 한 번에 제시하는 기존 설명 방식 대신 손실과 이익을 분리해 제시하고, 저위험 상품과의 비교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열고 ELS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행사에는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제조·판매 및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인 정보 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친화적 관점에서 설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8~10월 시중은행 ELS 판매 점포 60곳을 방문한 소비자 22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비자에게 손실과 이익 그래프를 구분해 손실 관련 정보를 먼저 제시하고, 그래프 축 스케일을 균일화해 손실 위험을 강조하는 추가설명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측정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한 ELS 상품의 위험수준은 1차 상환 베리어 기준 81.76%에서 80.1%로 1.65%포인트 낮아졌다. 손실 위험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명 방식을 조정하자 고령층의 고위험 상품 가입이 줄어든 것이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ELS 상품과 함께 상대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낮은 채권형 상품 등 저위험 상품 비교표를 제공했다. 그 결과 소비자가 투자위험 1등급 이외 상품에 가입한 건수가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수준이 다른 상품을 함께 제시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이 보다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ELS 판매관행 개선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용역 결과 자료 발췌/금융감독원

최 교수는 "소비자가 손실 위험을 한층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결과 고령층의 고위험 투자가 감소했다"며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설명 방식과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도 공유됐다. 설광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소비자 의무(Consumer Duty)'를 소개하며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 전환이 글로벌 소비자보호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보호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상품위원회 및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영후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선임국장은 "이번 연구는 설명서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시범사업 결과"라며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매 프로세스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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