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선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사업 관련 신고를 마친 지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다. 경과 시점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관련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이 담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등록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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