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재산 현황, 소득 수준,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차량, 부동산, 급여, 환급금, 렌트카 보증금 등을 압류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한 기간이 60일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한 후,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가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도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의정부시 주차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전화(☎031-828-4881~5)해 상담을 통해 과태료 분할납부 신청과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및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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