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선미 의원과 국악진흥회 하남시지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리한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하남문화재단, 하남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제정이 추진되는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의 취지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국악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국악 보전·계승 및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국악 콘텐츠 개발 및 창작 활동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방안 ▲국악 관련 단체 육성·지원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세부 조항 검토와 함께, 하남시 국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역 고유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국악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하남국악진흥회(가칭)'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문 국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청소년·청년 후계자를 발굴·양성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선미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가칭)하남시립국악단 창단을 검토해 관내 국악인들이 지역에 정착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각종 축제·공연·공공행사에서 지역 예술인과 협업 기회를 확대해 외부 초청 위주의 공연 구조를 넘어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남문화재단과 관계 부서, 지역 예술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악 공연의 정례화와 시민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박 의원은 "국악은 보존의 대상에 머무는 전통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문화자산"이라며 "지역 국악인들이 하남에 뿌리내리고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은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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