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4개사·코스닥 39개사 순차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43개사 2억7669만주가 2026년 3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전자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해제 예정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550만주, 코스닥시장 39개사 1억7119만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1866만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9903만주, 증권 발행·공시 규정 5878만주, 기타 법령 22만주 순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월 14일 서울보증보험 58546746주(발행주식의 84%)가 해제될 예정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3월 26일 대신밸류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0480000주(68%)도 대규모 물량이다. 이 밖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6254628주(12%), 태영건설 217937주가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월 1일 덕양에너젠 5955주를 시작으로 39개사의 해제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대성파인텍 19877766주(15%), 씨앤티85 20000000주(27%), 더즌 19673208주(27%), 스피어코퍼레이션 16460904주(35%) 등 1000만주 이상 대규모 물량도 다수 포함됐다.
비율 기준으로는 3월 27일 해제 예정인 차이커뮤니케이션이 7063000주로 발행주식의 63%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밖에도 오아(30%), 에스엠씨지(28%), 라온텍(28%) 등 일부 종목은 20% 후반대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의무보유 해제가 곧바로 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 매도 물량(오버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실제 출회 여부는 최대주주 지분 전략과 주가 수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종목별 공시 확인이 필요하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자료가 2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정확한 정보는 각 사 공시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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