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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영덕군, 재난 피해 주택 복구 민관 협력체계 구축

영덕군이 2월 26일 영덕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난 피해 주민의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를 최대 50% 감면한다.

영덕군이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영덕군은 지난 2월 26일 영덕지역건축사회와 주택 복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불과 태풍,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계적인 복구 절차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덕지역건축사회는 피해 주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기술 상담을 제공한다. 설계비와 감리비를 기존 금액의 50%까지 감면한다.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영덕군은 재난 주택과 관련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복구 과정의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협약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민관이 함께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