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2001년 1월 2일부터 2001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기회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변동 사항은 기간 내 수정해야 한다.
시는 자격 요건 확인 후 4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며, 사용처는 4월 이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또는 광명시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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