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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국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과 ‘다이렉트 보증’ 개시

수출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해소…전자상거래 실적도 인정

 

유승희 한국무역보험공사 AI·디지털사업본부장(왼쪽)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이승목 신한은행 고객솔루션그룹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무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고 3월부터 영세한 규모의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다이렉트 보증'은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이용 가능한 비대면 수출금융 보증 상품으로, 간소화된 심사와 신속한 처리가 강점이다.

 

무보는 다이렉트 보증을 처음 출시한 2020년 12월부터 신한은행과 협업 중이며, 이번 협약 개정으로 보증 이용 장벽을 크게 낮췄다.

 

이번 협약에는 ▲ 수출실적 등 이용요건 완화 ▲ 우수 고객 한도우대 ▲ 보증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수출실적까지 확대 인정해 영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무보는 은행, 대기업과 민관 협업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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