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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미투자법 신속한 통과 요청…"늦어질수록 협상력 약화돼"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긴급 호소문을 내고 "입법 지연은 대미 협상력 약화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행정부가 대체 법적 수단을 활용해 기존 관세 기조를 유지하거나,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해 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이미 고율 관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입법 지연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경우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특위 활동 기한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오는 9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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