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 4개과 50명 규모 신설…수도권 사건 36%·민원 30% 전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인천 지역 불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는 경인사무소를 공식 출범시키며 수도권 민원·사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공정위는 3일 경기 안양에 위치한 경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인사무소는 황태호 소장을 중심으로 총괄과, 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등 4개 과, 총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경인사무소는 경기·인천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 행위 ▲표시광고·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 소비자 관련 법 위반 사건과 민원을 전담 조사하게 된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유통 거점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 밀착형 조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경인사무소 개소로 서울사무소에 집중됐던 사건·민원 부담을 분산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수도권은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사건과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경인사무소가 지역 경제주체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법 집행을 통해 수도권 내 공정경쟁 질서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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