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과 하운드13 간 갈등이 이어지던 '드래곤소드' 사태가 일단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 웹젠이 미지급 상태였던 미니멈 개런티 MG 잔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지급 불이행'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경영권과 퍼블리싱 주도권을 둘러싼 본질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하운드13은 지난달 27일 웹젠으로부터 MG 잔금을 수령했다. 해당 금액은 당초 출시 조건에 맞춰 지급돼야 했던 잔액이다. 하운드13은 이를 이유로 지난달 13일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웹젠은 당일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웹젠은 "하운드13과 추가 투자를 포함해 원만한 서비스 운영 방안을 협의하던 중 사전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가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웹젠은 해당 해지 통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른 불안의 항변권 등 계약상 권리를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퍼블리싱 계약상 절차 및 하운드13 정관에 명시된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적 요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 간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웹젠은 또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차질을 막기 위해 2월 27일 MG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과는 별개로 이용자 보호를 우선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MG 정산 문제가 아닌 지배구조 갈등으로 해석한다. 웹젠은 2024년 300억원을 투자해 하운드13 지분 25.64%를 확보한 2대 주주다. 이후 추가 투자 과정에서 과반 지분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개발사의 재무 불안과 서비스 지연 가능성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하운드13은 과반 지분 요구와 투자 조건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적대적 인수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면서 계약 미이행 책임 부담을 덜어낸 만큼, 협상 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드래곤소드의 서비스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웹젠이 결제액 전액 환불을 단독 진행하면서 대외 신뢰도는 일부 훼손된 상태다. 다만 법적 분쟁으로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 부담이 큰 만큼, 지분 구조 조정이나 제3의 투자자 유치 등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MG 지급으로 최소한의 협상 기반은 마련됐다"며 "결국 관건은 지분과 서비스 주도권을 둘러싼 합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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