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는 4일 중구청장 명의로 '해사법원, 영종구가 아니면 국제경쟁력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2028년 개원 예정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영종구 설치를 촉구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의 국외 유출을 막을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최적지인 영종구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영종구가 최적지인 이유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접근성 ▲서울과의 우수한 접근성과 최고급 비즈니스 인프라 ▲미래형 복합 물류 분쟁 해결의 적합성 ▲대규모 미개발지 활용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체제 개편의 당위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관문 도시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직결돼 당일 재판 후 출국이 가능한 독보적 접근성을 갖췄다"며 "이는 아시아 허브인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과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5성급 호텔 등 비즈니스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해사 사건은 해외 선주, 외국인 증인, 글로벌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대형 로펌과 기업이 밀집한 서울과의 접근성과 입출국 편의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Sea & Air' 복합운송 시대에 맞춰 해사법을 넘어 항공법·국제무역·국제상거래 분쟁까지 포괄하는 전문법원으로의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바다와 하늘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영종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종구는 송도 등에 비해 부지 확보와 비용, 확장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유보지를 활용해 해사법원과 로펌, 중재기관, 리걸테크 기업이 집적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를 조성하면 원스톱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공공기관 유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종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하는 것이 인천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단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유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사법원 역시 영종구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과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인천공항 인근 영종 지역에 국제거래 전담재판부 설치를 제안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를 범국가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인천 해사법원의 경쟁 상대는 국내 타 지자체가 아니라 싱가포르와 런던"이라며 "국제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종구에 설치해야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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