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 7월 1일 출범 예정인 '영종구'의 운영 기반이 될 자치법규(조례·규칙) 1차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은 조례 155건, 규칙 35건 등 총 190건으로, 향후 중구에서 분리돼 독립된 자치권을 갖게 될 영종구가 행정·복지·경제·환경 등 각 분야에서 구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
구는 제정될 자치법규가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 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영종·용유지역 주민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인천 중구 누리집을 통해 자치법규 제정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자치법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1차 제정안에 이어 3월 중 2차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진행해 영종구 출범에 필요한 법적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영종구 자치법규는 향후 영종구 출범과 함께 구성될 영종구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자치법규 제정은 신설 영종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아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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