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아동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나선다.
공사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부산시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임대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산시와 협조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40만원 이내 이사비 및 생필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이며 총자산은 2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5일부터 공급주택 20호 마감 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입주 희망 가구는 준비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에 꾸준히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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