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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과거사 진실규명 2028년까지 2년간 신청 접수

이미지/의령군

의령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접수는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이어진다. 항일독립운동 및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 신청 대상이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게게 목적이다.

 

신청은 의령군 행정과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과 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령군은 1982년 발생한 '의령 4·26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의령4·26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등 희생자 추모와 역사적 교훈을 알리는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돕기 위한 절차인 만큼 신청 기간 내 군민과 유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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