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시민들이 숨은 재산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개선에 발맞춰 지난달 12일부터 별도 준비 서류 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 올리거나 시청에 방문해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온라인 문서 발급과 파일 업로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이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온 이유다.
개선된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처리한다.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된다. 다만 이번 간소화는 2008년 이후 사망한 자에 대한 조회 신청 시에만 적용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단순한 서류 감축을 넘어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토지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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