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공항서 영상 촬영 한국인 체포됐다 훈방
중동 사태 여파로 운항이 중단됐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던 한국인이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가 훈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주두바이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앞둔 우리 국민이 기념으로 남길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공항 경찰에 적발됐다.
총영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두바이 경찰청과 접촉해 해당 국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동영상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국민은 훈방 조치돼 귀국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사관은 UAE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엄격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영사관은 "UAE에서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 특정 시설·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촬영 및 영상녹화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위반 시 고액의 벌금, 구금, 징역,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벌금형을 받을 경우 법원의 선고 및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또 "최근 엄중한 분위기 속에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촬영 행위가 목격되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 및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372명은 이날 에미레이트 항공 EK322편을 통해 귀국했다. 해당 항공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운항이 재개된 UAE 직항편으로, 탑승객 422명 가운데 372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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