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오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에서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대상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선 7월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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