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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정보 100만 달러에 유출…공모자 6명 기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의 핵심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100만달러(약 15억원) 주고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NPE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를 매입한 뒤 이를 이용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성전자와 협상에 활용한 NPE 회사 직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이를 통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특허 분석 자료 등을 불법 취득,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NPE 회사 상장까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C씨는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며 "NPE엔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NPE는 생산 시설 없이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 매각 및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이다.

 

최근 제조업체를 위협해 협상 또는 소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추구하는 NPE들이 생겨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NPE 특허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비용 및 합의금으로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NPE 측은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전 직원이 B씨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투고,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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