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를 부과할 전망이다. 해당 제재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9일 금융권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했으며,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번 제재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같은 사안으로 두나무(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등을 부과한 바 있으며, 코빗은 과태료 27억원과 기관경고 등을 부과받았다. 현재 고팍스와 코인원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제재안과 관련해 “신규 회원에 한해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존 이용자의 원화·가상자산 입출금과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안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