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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야생동물 사육 신고제 홍보…계도기간 운영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야생동물(파충류·양서류 등)의 수입·유통·보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야생동물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신고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 '야생동물(법정보호종, 지정관리야생동물)'을 한 마리만 사육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법정관리종만 수입·수출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관리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환경부는 환경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일부 종을 '백색목록(White List)'으로 지정해 고시했으며, 이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수입과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은 원칙적으로 수입과 거래가 제한돼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신고 사항은 ▲보관 신고 ▲양도·양수 신고(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폐사 신고(폐사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이다.

 

야생동물 신고 방식은 동물을 보유한 시점에 따라 구분된다. 제도 시행 이전(2025년 12월 13일까지)부터 사육하던 경우에는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 이후(2025년 12월 14일부터) 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을 통해 파충류나 소형 포유류 등을 무료로 주고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관 또는 양도·양수 신고를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사육을 계속할 수 있다.

 

신고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야생동물 관리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가정에서 파충류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계도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신고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2월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환경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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