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부정수급, 부당운영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 엄정 조치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공 기관과 활동지원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 및 부당운영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 적발을 넘어 장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기관 21개소와 연계 기관 11개소다. 점검 결과 일부 기관에서 부당운영 정황이 드러났으며, 창원시는 1개 기관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고 17개 기관에서 부당 지급된 급여 3억 6000만원을 환수했다.
활동지원사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서도 허위 결제·교차 결제 등 부정수급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활동지원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이용자에게는 이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 처분 대상은 총 209건이며 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은 1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정수급은 결국 장애인이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아 일상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부정 적발이 아닌 장애인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운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상 청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제공 기관·연계 기관 정기 점검 지속 진행, 활동지원사 윤리·준법 교육 확대,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현장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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