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적극적인 세금 환급 청구로 18억 2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올해 3월 돌려받는다.
통영시는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통해 국세청에서 18억 2000만원을 환급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투입한 건축비·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경정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2025년 12월부터 환급 가능 시설물의 공사비와 유지 보수비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을 경정 청구했다. 국세청의 자료 심사와 추가 자료 요청에도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수산물 가공단지,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6개 사업이다. 통영시는 2022년 7월 이후 과세 기간별로 꾸준히 환급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환급을 포함한 누적 환급액은 21억 3000만원에 달한다.
통영시는 "이번 환급 결정이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꾸준히 환급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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