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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조례 14건 ‘일괄 정비’ 나선다

사진/경상남도의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체계 확립에 나선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안 10건과 의원 발의안 4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원회안 일괄 손질이다. 시대 흐름과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규정을 걷어내고, 도민이 읽기 어려운 법령 용어도 바로잡는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 삭제, 국가보훈부 등 정부 부처 명칭 변경 반영, 어문규정에 맞는 띄어쓰기와 자구 수정 등이 이뤄진다.

 

위원회안 10건에는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안 4건도 함께 다뤄진다.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이 심사 대상이다.

 

박주언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만큼이나 시대 흐름과 법령 변화에 맞춰 꾸준히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더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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