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도넛형 용기의 충전율을 기존 80%에서 원통형 용기와 동일한 85%로 상향
정부가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원통형 용기 충전 한도를 늘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춘다.
앞으로 LPG 자동차의 도넛형 내압용기 충전 한도가 기존 80%에서 8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LPG 차량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나, 택시 및 1톤 트럭 등 생계형 차량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운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LPG 도넛형 용기의 충전 한도를 기존 80%에서 원통형 용기와 동일한 8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LPG 자동차 용기는 형태에 따라 충전율을 달리 적용받아 왔다. 구조가 단순한 원통형 용기는 85%까지 충전이 가능했으나, 도넛형 용기는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 때문에 택시 및 용달업계는 원통형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지적하며 지난 2021년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 기관과 함께 안전 실증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실시한 액팽창 및 화염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으며 안전성을 확인했다.
자동차용 LPG의 부탄 비중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이 도넛형과 원통형 용기 모두 85% 충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규제 완화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주행거리가 긴 택시 및 용달업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충전율이 5%P상향되면 주행거리가 6.2%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택배 및 용달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1톤 트럭의 경우, 완충 시 주행가능 거리가 기존 488km에서 520km로 늘어나 전기 트럭 대비 LPG 트럭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충전율 상향은 고시 개정 이후 용기 인증을 새로 받아 출시하는 신차부터 적용 가능하다.
김강면 대한LPG협회 이사는 "LPG 차량의 주행거리가 늘어 소상공인과 운수사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의 편의성과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LPG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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