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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 소송 항소심 패소…카카오게임즈 “판결 존중”

아키에이지 워 이미지./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카카오게임즈가 2023년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엔씨소프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캐릭터 육성 방식, 편의 기능 등 주요 시스템이 유사하다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임은 캐릭터와 규칙, 화면 구성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합 저작물"이라면서도 "원고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갖춘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시나리오와 캐릭터, 아이템, UI 등 게임 구성 요소 가운데 상당 부분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 게임의 구성 요소 전체가 아키에이지 워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캐릭터 직업에 따른 무기와 스킬 제한, 동일 등급 클래스 합성 시스템, 컬렉션 완성 방식, 특정 날짜 퀘스트 보상 구조,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환경 설정 UI 구성 등 여러 요소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법원도 2025년 1월 엔씨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니지2M 역시 기존 MMORPG 규칙을 일부 변형한 수준으로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게임 규칙이나 진행 방식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날 입장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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