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도는 올해 번호판 영치 목표를 2만 3,400대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번호판 영치 실적 2만 1,247대보다 약 10% 늘어난 규모다.
도는 3월 24일, 6월 23일, 8월 25일, 10월 27일 등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복합 상가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뿐 아니라 범칙금,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도 진행한다.
또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적발 즉시 족쇄를 부착한 뒤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소유자 추적이 어렵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대포차의 불법 운행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기 전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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