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청군이 유관 기관과 손잡고 산불 예방에 나섰다.
산청군은 지난 14일 신안둔치 일원에서 '경남도 동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청군의회, 산청소방서, 산청경찰서, 산청군산림조합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을 직접 안내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화목보일러 잔여 재 처리 주의 등이다. 특히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사실도 함께 알렸다.
군은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 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처럼 일상적 부주의가 대형 산불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불 목격 시에는 119 또는 산청군 관계 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화 군수는 "산불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불법 소각 금지와 예방 수칙 준수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읍·면 단위로도 병행됐다. 독가촌,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무속 행위 장소 등 산불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전개해 예방망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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