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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폐회… ‘대마도의 날’ 기념식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 모습. 사진/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가 13일 제15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과 창원시 제출 동의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 일괄 처리됐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조례상 매년 6월 5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9월로 미뤘다.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모두 7건이다. 진형익 의원이 발의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과 황점복 의원의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본회의에 앞선 5분 발언에서는 서영권·박해정·김수혜·전홍표·문순규·오은옥·김우진 의원 등 7명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제21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이 열렸다. 창원시의회는 2005년 3월 마산시의회 시절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손태화 의장은 기념식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며 이날의 다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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