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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7% 올라…보유세도 뛴다

강남3구 24.7%↑…지방은 보합·하락세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7% 상승하며 전국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는 2007년(22.7%)과 2021년(19.0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강남3구는 24.7% 급등하며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111㎡)의 올해 보유세 추정액은 지난해보다 57.1% 오른 2919만원이다.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 원베일리(84㎡)의 경우 지난해 1829만원에서 56.1% 오른 2855만원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69%를 유지한 채 시세 변동만 반영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18.67% 올라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24.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용산 등 한강벨트 지역도 23.13% 올랐다.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국토교통부

지방은 상승폭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한 모습이다. 경기(6.38%), 세종(6.29%)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구(-0.76%), 광주(-1.25%), 제주(-1.76%) 등에서는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지표로,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된다.

 

정부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보유세 부담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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