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우정사업본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장소연재단) 및 알뜰폰사업자 2개사와 함께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의 통신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도약기금 및 장소연재단을 통해 채무 면제를 받은 금융취약계층은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출시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새도약 요금제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 기본료를 장소연재단이 알뜰폰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결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기본료 외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은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가입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경우 알뜰폰 판매우체국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개통한 경우에는 개통 이후 6개월 이내에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개통 이후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본인 부담의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본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이번 통신비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사회활동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채무 탕감 이후에도 장기 연체채무 면제자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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