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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1년…거래 91% 상시 점검, 위반 의심 76건 적발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91% 상시 점검
위반 의심 68.4%는 소액 단계서 차단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지난 1년간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 76건을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30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 1주년을 맞이해 성과를 공유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 24사가 참여하고,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약 91.3%를 상시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화 체계'가 안착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가동된 NSDS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잔고 정보와 거래소 매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위반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적출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이달 27일 기준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289조3238억원이며, 이 중 NSDS 참여사의 거래대금은 264조1912억원으로 점검 비중은 91.3%로 집계됐다.

 

현재 참여 기관은 JP모간·골드만삭스·메릴린치 등 외국계 8개사,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14개사, 빌리언폴드자산운용·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2개사다.

 

거래소에 따르면 NSDS는 참여 기관의 매도 호가를 일평균 약 1500만건씩 감시하며, 무차입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업틱룰 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항을 적출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총 76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포착돼 금융당국에 통보됐다.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기관 시스템 오류나 단순 실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관들은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NSDS 도입으로 공매도 규제 방식도 크게 바뀐 것으로 평가했다. 기존에는 결제 부족이나 선매도·후매수 거래를 중심으로 월별 점검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모든 매도 호가를 대상으로 일별 점검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초기 단계에서 적발하고 대규모 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적발 사례 중 68.4%(52건)는 1억원 미만 소액 단계에서 발견돼 조기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위반 의심 금액은 1462만원 수준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NSDS 도입으로 불법 공매도 차단과 시장 질서 확립,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관리 역량 향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봤다. 향후에는 NSDS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를 반영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NSDS 참여자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완화해 불법 공매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NSDS 미참여 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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