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협력재단, 신한銀과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추진 中
'대체인력 지원금' 더해 200만원 추가 지원…최대 1880만원까지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등 多
정부와 민간이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또다른 인력을 채용하면 고용부가 기존에 지원한 연간 최대 168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에 더해 총 200만원의 문화확산지원금을 더 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명당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현장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지난해부터 신설한 문화확산지원금은 신한금융그룹이 대중기협력재단에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2199개 중소기업에 35억5000만원의 지원금이 돌아갔다.
문화확산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 수령 이력 없음 ▲2025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신규 채용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문화확산지원금은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고용부 통합서비스인 '고용24'에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해서 고용센터가 접수를 받으면 고용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중기협력재단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고용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0일 이상 주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월 120만~1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기존(월 120만원)보다 많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0인 이상 기업은 월 지원금이 13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외에도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이 있어 기업들이 활용해 볼 만하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준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임신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업무부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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