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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도 고발권 행사해야"(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한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에게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자 30곳 이상이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며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제도처럼 300명 이상 연서를 기준으로 삼았고, 사업자 수는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업체 규모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경제형벌 합리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영업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할 경우 공소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성 담합 등 중대한 사건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분기별 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743건을 전달했고 중기부는 60건을 실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조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해외에서는 경쟁당국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한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의견을 들은 뒤 "전속고발제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30곳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어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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