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초3 방과후 이용권 70%로 확대…2027년 초4까지 지원 대상 넓혀
AI 대입상담 도입하고 학원 불법 단속 강화
현재 초등 3학년의 57.2%가 받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올해 말까지 희망 지역에서 70% 수준으로 확대되고, 2027년에는 초등 4학년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초등 1·2학년 대상 하루 2시간 맞춤형 돌봄도 이어가는 한편, 예체능 프로그램도 학교 중심으로 늘어난다. 중학생 글쓰기·논술 수업은 늘리고,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영어·수학 지원도 확대한다. 대입정보포털에는 AI 진학 상담도 새로 들어선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해 마련됐다.
■ 초등 돌봄·방과후 확대…예체능 지원 강화
교육부가 올해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기준, 초등 3학년의 57.2%가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희망 지역에서 초등 3학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 '사실상 3시 하교'를 유지한다.
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2028년부터는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개편과 교원 연수, 체육공간 개선, 체육 교구 지원도 추진한다.
■ 문해력·기초학력 강화…국가 책임 교육 확대
교육부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독서 기반 프로젝트·토론 수업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독서동아리 연계 글쓰기 지원은 2027년 500개교에서 2030년 3300개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질문하는 학교'를 통해 질문과 토론 중심 수업 문화도 확산한다.
기초학력 관리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을 수직 척도 점수로 개발해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적용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에게 학생의 출발점과 성장 추이 등 학습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하고, '1교실 2강사제'를 올해 6000개 초중고로 확대 운영한다.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 등 학습 저해 요인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전국 188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전문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 초중고 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과 대학생, 교사 등이 온·오프라인 1대1 교과보충지도를 실시한다. 중·고교 사회적·지리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원격으로 영어·수학을 지도하는 '화상 튜터링'은 2026년 1학기 1300여명에서 2학기 3000명, 2027년 5000명까지 확대한다.
■ 진로·진학·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
교육부는 대입정보포털 '아디가'에 인공지능 기반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한다. 올해는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기능과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을 도입하고, 2027년에는 학생부교과·수능 전형을 중심으로 개인 성적 기반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8년에는 학생부의 강·약점 분석과 희망 진로 연계 학업 설계 상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 선정·운영한다. 각 센터에는 학습 관리자 1명 이상을 배치해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 공공 학습센터와 공공 스터디카페 확대도 추진한다.
■ 학원 불법행위 점검…사교육 관리 강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 강의 제한과 학원 교습 정지 등의 제재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과징금은 불법행위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과태료는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원 겸직 관리체계 개선과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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