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부서가 법령상 사유 해당 여부와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의계약 적용 범위와 사전검토 및 자문 절차, 계약정보 공개, 점검 및 시정조치,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수의계약 추진 과정에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해 제도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과정의 법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수의계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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