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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 조례' 제정

광명시 로컬 브랜드 '굿모닝광명' 선물세트 /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 체계'를 수도권 최초로 제도화했다.

 

시는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시민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가 협력해 지역 자원을 순환시키고 이를 공동체 자산으로 축적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개념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생산된 가치가 소비·생산·분배·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자립성과 회복력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자산화위원회 설치 ▲지역재투자 활성화 및 평가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 ▲공공조달 및 지역제품 구매 촉진 ▲금융 연계 투자·융자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공공서비스 위탁 시 지역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제품 구매와 지역인재 고용 등을 평가에 반영해 재투자를 촉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자립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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