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발전법과 맞물린 e스포츠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e스포츠 산업을 직접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정연욱 의원실은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혓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 발전법 체계와 연계해 지역 기반 e스포츠 산업 확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지자체의 e스포츠 지원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실무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았다. 지역 e스포츠팀 육성,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사업 등이 세부 근거 부족으로 예산 집행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다.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는 e스포츠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시설 조성 ▲단체 설립 및 운영 ▲팀 창단 및 운영 ▲대회 개최 ▲청소년 대상 활동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한다. 단순 인프라 지원을 넘어 팀·리그·교육을 포함한 종합 정책으로 확장했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2004년 광안리 대첩과 2022년,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를 유치하며 국내 e스포츠 상징 도시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지역 중심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e스포츠 시장도 빠르게 성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은 2025년 14개 팀으로 출범한 데 이어 올해 19개 팀으로 확대해 4월 18일 개막한다.
업계는 이번 법 개정이 지자체 주도의 팀 창단과 대회 운영을 촉진하고 지역 기반 e스포츠 산업 성장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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