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복지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건의 조례 및 건의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6조 4512억원보다 약 158억원(0.25%) 늘어난 규모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43.77%를 차지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유산 보수 정비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국가 예방 접종 사업 등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들이 중심을 이룬다.
위원회는 국비 매칭 사업의 적정성과 도민 체감형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분이 현장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살필 방침이다.
조례안으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조례 전부 개정안'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건의안으로는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박주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도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문화 복지 예산은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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