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출연금 확대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위해 금융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늘어나는 만큼,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권의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상향된다. 전체 연간 출연금액은 약 1973억원 늘어난 632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금원 출연금은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상각 비용으로 활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연 15.9%에서 12.5%로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활용해 소액대출 사업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 사업 외에도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 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은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거쳤던 만큼,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사업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신복위의 신용보증을 거쳐 보다 많은 채무 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복위는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를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채무부담·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및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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