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영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낮아진다. 그동안 시·도별 배정 물량(지자체 수의 3배)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정 물량이 4배로 늘어나고, 설치자격은 5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탈의실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 허용 면적은 200㎡에서 300㎡로 넓힌다.
승마장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실내 마장과 마사 등 부대시설을 2000㎡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기후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30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으로 이전이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옮겨 짓는 기준도 개선한다. 원래 음식점과 의원 등 11개 업종으로 제한했지만,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이라면 업종 제한 없이 이전이 가능해진다.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도 편해진다. 지붕·옥상 50㎡ 이하만 신고 후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아 50㎡가 넘는 시설도 지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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